행정심판은 서면이 원칙입니다.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짧은 시간에 말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직접 설명할 기회가 필요한 사건이 있고, 그때 신청하는 것이 구술심리입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실익부터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면심리 |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 |
| 구술심리 | 당사자가 출석해 진술 |
신청한다고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요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가면 하고 싶었던 말을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예 |
|---|---|
| 운전과 생계의 연결 | 하루 몇 건, 어느 구간을 이동하는지 |
| 대체 불가능성 | 대중교통 노선과 업무 시간의 불일치 |
| 이미 한 일 | 교육 이수, 치료 시작, 차량 처분 |
| 사실관계 정정 | 답변서와 다른 부분 |
세 문장 안에 “면허가 없으면 왜 곧바로 곤란해지는가”가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구술심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준비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후 재결을 받은 뒤의 선택은 재결 이후에 정리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신청했다고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함께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당 배정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요점을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술심리가 열리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설명할 기회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서면 판단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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