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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

구술심리를 신청할 것인가

행정심판은 서면이 원칙입니다.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짧은 시간에 말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직접 설명할 기회가 필요한 사건이 있고, 그때 신청하는 것이 구술심리입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실익부터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만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

구분내용
서면심리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
구술심리당사자가 출석해 진술

신청한다고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신청할 만한 경우

  • 사정이 복잡해 서면으로 전달되기 어려울 때 — 업무 구조나 가족 상황이 특이한 경우.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 처분청과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경우.
  •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을 때 — 서류에 담기 어려운 생활 여건.
반대로 수치가 명확하고 다툴 사실이 없는 사건에서는 구술심리를 한다고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의 완성도를 높이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 구성은 신청서 작성에 정리했습니다.

진행 방식

  1. 일시와 장소가 통지됩니다.
  2. 위원회 앞에서 진술합니다.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3. 위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4. 처분청 측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5. 종료 후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요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가면 하고 싶었던 말을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말하나

항목예
운전과 생계의 연결하루 몇 건, 어느 구간을 이동하는지
대체 불가능성대중교통 노선과 업무 시간의 불일치
이미 한 일교육 이수, 치료 시작, 차량 처분
사실관계 정정답변서와 다른 부분

세 문장 안에 “면허가 없으면 왜 곧바로 곤란해지는가”가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 단속 방식에 대한 불만
  • 다른 사람의 사례와 비교
  •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반복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단정

구술심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준비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후 재결을 받은 뒤의 선택은 재결 이후에 정리했습니다.

구술심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신청하면 반드시 열리나요?

위원회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신청했다고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함께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당 배정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요점을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구술심리가 열리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설명할 기회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서면 판단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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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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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실익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구술심리가 필요한 유형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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