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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작성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에 쓰는 것

두 서면은 판단하는 사람도 기준도 다릅니다. 각각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와 자료를 붙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서식은 정해져 있고 칸을 채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같은 칸에 무엇을 쓰느냐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판단하는 사람도, 판단 기준도 달라서 쓰는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두 서면은 목적이 다르다

구분이의신청행정심판
받는 곳시·도경찰청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범위정해진 감경 사유 해당 여부위법성 + 부당성
글의 초점“감경 요건에 들어맞는다”“이 처분이 나에게 과중하다”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절차의 선택 기준은 구제 절차 세 갈래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고른 뒤에 무엇을 쓰는지를 다룹니다.

이의신청서에 쓰는 것

  1. 처분의 특정 — 처분일, 처분 내용, 통지 수령일.
  2. 사실관계 — 적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짧게.
  3. 감경 요건 —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4. 제외 사유 부존재 — 최근 5년 내 전력이 없다는 점 등.
  5. 이행한 조치 — 교육 이수, 치료, 차량 처분.
네 번째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 요건을 아무리 잘 써도 제외 사유에 걸리면 판단에 이르지 못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은 생계형 감경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의 구성

항목내용
청구인·피청구인본인과 처분청
처분의 내용무엇을 다투는지 특정
청구 취지“이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정지로 변경한다”
청구 이유위법하거나 과중하다는 근거
증거주장에 대응하는 자료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부 취소를 구할지, 정지로의 변경을 구할지에 따라 이유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변경을 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붙이는 순서

  • 처분 관련 — 통지서 사본이 가장 앞입니다.
  • 직업·소득 — 운전이 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순서로.
  • 대체 불가 — 대중교통·대체 인력이 없다는 자료.
  • 부양 — 진단서·치료비 등.
  • 재발 방지 — 이수증·치료 경과.

자료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한 줄씩 붙여두면 읽는 사람이 연결을 놓치지 않습니다. 개수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흔한 실수

실수결과
기한을 잘못 계산내용과 무관하게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처분을 특정하지 않음무엇을 다투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사실관계를 길게 씀핵심이 묻힙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을 씀판단과 무관하고 인상만 나빠집니다
자료를 뒤에 몰아 냄이미 판단이 끝난 뒤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처분청의 답변서가 오고, 그에 대응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후 절차는 답변서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처분청과 행정심판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직접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취지를 정하고 자료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두 절차를 모두 해도 되나요?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가 좋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길이보다 청구 취지와 근거가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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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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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쓸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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