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일부 인용·기각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지로 변경된 경우의 주의점과 소송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재결서가 오면 그때부터 다시 시계가 돌아갑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다음에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결과 | 의미 |
|---|---|
| 인용 |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
| 일부 인용 | 처분의 정도가 조정됩니다 (예: 취소 → 정지) |
| 기각 |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가 회복되어도 형사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결격기간이 사라지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
| 정지 기간 | 며칠인지, 언제부터인지 |
| 기산일 | 이미 지난 기간이 산입되는지 |
| 교육 이수 | 요구되는 교육이 있는지 |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취소가 풀렸다”는 말을 지금 운전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재취득 절차는 결격기간과 재취득에, 조건부 면허 여부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에 정리했습니다.
| 상황 | 판단 |
|---|---|
| 처분의 근거 사실이 다르다 |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
| 기준을 벗어난 처분이다 |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 “과중하다”는 취지뿐이다 | 심판에서 이미 판단된 부분입니다 |
| 결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실익이 줄어듭니다 |
소송의 심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입니다.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심판과 달라,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세 절차의 차이는 구제 절차 세 갈래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기간과 기산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하는 절차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내용 판단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 처분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집행정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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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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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내용과 수령일을 알려주시면 다음 절차와 남은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통지 수령일만 알려주셔도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