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는 정지와 달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의 기산점과 자주 틀리는 계산, 재취득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면허가 취소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언제 다시 딸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적발일로 세거나, 처분서를 받은 날로 세거나, 정지와 취소를 섞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정지 | 취소 |
|---|---|---|
| 면허의 운명 | 효력만 멈춤 | 면허가 소멸 |
| 기간 경과 후 | 그대로 운전 가능 | 새로 취득해야 함 |
| 시험 | 불필요 | 처음부터 다시 |
| 기존 종별 | 유지 | 유지되지 않음 |
| 사유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최초 취소 | 1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 2년 |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 5년 |
|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 사유가 겹쳐 길어질 수 있음 |
처분 사유가 둘 이상 겹치면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합산해 예상하면 실제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 서류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효과와 한계는 집행정지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예전과 같은 면허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동 | 결과 |
|---|---|
| 결격기간 중 운전 | 무면허운전 — 결격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 타인 명의로 운전 | 별도의 문제가 추가됩니다 |
| 국제운전면허로 국내 운전 | 국내 처분의 효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
결격기간을 견디는 것보다 그 기간에 새로운 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종별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요구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재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처분의 효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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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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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시면 결격기간 종료일과 조건부 면허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지 수령일만 알려주셔도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