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면허 행정처분 구제 전담 · 전국 비대면 상담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질문 모음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 유형질문 모음담당 구성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처분 기준

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과 결격기간

어떤 경우에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지, 결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집행정지와 생계형 감경은 언제 검토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담당 기관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고, 무엇보다 기한이 먼저 지나갑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다 구제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기억할 숫자 두 개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두 기간 모두 형사사건의 진행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

사유처분결격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면허취소1년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1년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면허취소2년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면허취소2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면허취소5년

결격기간은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이지,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기간이 아닙니다. 구제 절차는 처분 직후에 시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한 — 60일과 90일

절차기한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한 대신,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진 감경 사유에 한정됩니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형태의 감경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 대상이라는 점이 소송과 다릅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심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며, 처분 기준을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세 절차의 차이와 선택 기준은 면허취소 구제, 세 갈래 길과 각각의 기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이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면허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이겨도 이미 손해가 발생한 뒤입니다. 그래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는 편이므로, 신청하면 당연히 인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계형 감경은 언제 인정되나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감경이 검토되지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넘는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생계형이면 구제된다”는 말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전이 직접적인 소득 수단인지, 대체 수단이 없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구분서류
처분 확인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생계 소명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차량 운행 관련 자료
부양 소명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요양·치료비 내역
재발 방지교육 이수증, 치료 경과 자료, 차량 처분 자료
서류는 많이 내는 것보다 연결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못 하면 왜 생계가 곧바로 위협받는가”가 한 줄로 설명되지 않으면, 서류 개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면허를 다투면 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기한은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재판을 기다리다 60일·90일이 지나면 내용과 관계없이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두 절차는 병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이 빠르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핵심이라면 행정심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계산이 달라지므로 선택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되면 운전해도 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결정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결정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취소된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지난 뒤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면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5년 내 2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가 발급됩니다.

처분 기준 관련 글

처분과 기준 카테고리의 글입니다.

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남은 기한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만 알려주시면 이의신청·행정심판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