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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기준

본안 재결 뒤 집행정지 효력이 끝나는 시점을 읽는 법

읽는 데 5분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의 임시 조치이므로 재결이 나오면 종료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결 시까지’, ‘재결서 송달 시까지’, 특정 날짜까지처럼 결정 주문의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기각인지 인용인지보다 먼저 주문에 적힌 종료 조건과 실제 발생일을 읽습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의 종기 문구 찾기

결정서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정지 대상 처분과 기간을 표시합니다. 이유 부분의 일반 설명을 주문과 바꾸어 읽지 말고, 별지 처분번호가 정확히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처분만 정지했다면 남은 처분 효력은 별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는 본안 재결과 구분됩니다. 재결 전 결정이 변경·취소됐거나 다른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최신 문서가 무엇인지 사건번호로 정리합니다. 인터넷 사례의 종료일을 현재 결정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재결일과 송달일 중 어느 날인지

재결서 첫 장의 재결일은 위원회가 판단한 날이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받은 날은 별도입니다. 결정 주문이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종료를 정했는지 문언을 읽고 등기·전자송달 기록을 붙입니다. 담당자 전화 안내가 주문과 다르게 들리면 서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재결서가 반송되거나 가족에게 전달됐다면 실제 송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른 불복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봉투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 뒤 면허조회 확인에서 확보한 최초 반영 자료와 종료 후 조회를 비교합니다.

면허조회에서 종료를 확인하기

재결 뒤 처분청 전산이 갱신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연을 임의로 추정해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면허 상태, 조회일시, 재결 반영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의 단순 상태표시만 보지 말고 취소 효력일과 정지 이력을 함께 봅니다.

집행정지가 끝나 원처분 효력이 다시 문제되는 경우 실제 운전 가능 여부는 그 시점의 처분 상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나 별도 법원 결정이 있으면 각각의 만료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문서가 충돌하면 해결되기 전까지 유리한 문서만 골라 운전 가능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재결 결과별 후속 문서

기각 재결이면 원처분 효력과 다음 불복절차를 확인하고, 일부 인용이면 변경된 처분 내용과 시행일을 새 통지서에서 찾습니다. 인용 재결이라도 처분청의 후속 처리와 전산 반영이 어떤 문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재결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처럼 주문과 이유를 분리해 읽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법원 집행정지를 검토한다면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신청과 새 결정의 사건번호를 구분하고, 결정 전 운전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소송 제기기간도 재결 송달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종료일 전후 보관 목록

집행정지 결정서, 재결서, 두 문서의 송달자료, 처분청 회신, 종료 전후 면허조회 화면을 보관합니다. 직장에서 운전업무 조정이 필요하면 확인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표를 바꾸고 구두 추정일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후속 결정이 나오면 이전 일정표를 덮어쓰지 말고 변경 이력을 남깁니다.

종료 조건이 겹칠 때 판단 순서

결정 주문에 특정 날짜와 본안 재결이 함께 적혀 있다면 두 조건이 선택적인지, 먼저 도래하는 때인지 문장 구조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의 변경·취소 통지가 별도로 왔다면 최초 인용결정만 보지 말고 후속 결정의 도달일과 효력 범위를 연결합니다. 위원회 사건번호가 같은 문서와 법원 사건번호가 붙은 문서를 한 결정으로 합쳐 읽지 않습니다.

재결이 일부 인용되어 취소가 정지로 바뀐 경우에는 집행정지 종료와 변경처분의 시작이 맞닿을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발급한 변경 통지에서 정지 일수, 이미 경과한 기간의 산입 여부, 면허증 반환 또는 재교부 절차를 확인합니다. 해당 내용이 재결 이유에만 있고 주문이나 후속 통지에 없다면 담당기관에 집행 기준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종료 시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달력상 마지막 날만 계산해 자정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운전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 그보다 앞서 최신 조회를 발급하고, 운행을 맡길 대체 인력과 차량 인계 시점도 함께 정해 효력 공백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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