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예전과 같은 면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의 대상·기간·위반 시 효과를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 “결격기간만 지나면 다시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제도가 바뀌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조건이 붙은 면허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결격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거쳐 다시 면허를 취득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합니다. 운전 자체를 다시 허용하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최종 적발일 기준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 |
| 발급 시점 | 결격기간이 끝난 뒤 조건부 면허로 발급 |
| 부착 기간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
| 비용 | 장치의 부착·관리에 드는 비용은 운전자 부담 |
즉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 동안 장치를 부착한 채 운전해야 합니다. 취소된 날부터 세면 4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운전 상태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착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행위는 기록과 정기 검사를 통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조건부 면허 상태에서의 위반은 다시 취소 사유가 되어 결격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면허 상태의 운전이 겹치면 사건의 성격이 더 무거워집니다 (무면허·음주 병합 사건 참고).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결격기간의 종료일 | 재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 |
|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 | 취소 횟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짐 |
| 부착 기간 | 업무용 차량 운행 계획에 직접 영향 |
| 차량 소유 관계 |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은 부착·관리가 복잡해짐 |
운전이 직업과 직결된 경우에는, 취소 단계에서 다투는 것과 재취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 하나의 문제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 세 갈래 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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