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에 흔히 담기는 주장과, 무엇을 반박하고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보충서면을 낼 때의 원칙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심판을 청구하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청이 왜 이 처분이 정당한지를 적은 답변서를 내고, 그것을 읽고 다시 대응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 결론은 이 주고받음에서 정리됩니다.
| 순서 | 문서 | 주체 |
|---|---|---|
| 1 | 청구서 | 본인 |
| 2 | 답변서 | 처분청 |
| 3 | 보충서면 | 본인 (필요한 경우) |
| 4 | 재결 | 위원회 |
| 답변서의 주장 | 대응 |
|---|---|
| 사실관계가 다르다 | 자료로 바로잡습니다 — 최우선 |
|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
| 수치가 높다 | 다투기 어렵다면 반박하지 않습니다 |
| 공익이 더 크다 | 개별 사정의 구체성으로 대응합니다 |
모든 문장에 반박하려 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집니다. 사실이 틀린 부분과 평가가 과한 부분을 구분해, 앞의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반드시 알립니다. 치료를 시작했거나, 교육을 이수했거나, 업무 상황이 달라졌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오기까지, 그리고 재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처분의 효력은 계속 진행되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집행정지에 정리했습니다.
| 확인 | 내용 |
|---|---|
| 집행정지 신청 여부 | 없으면 결론까지 운전 불가 |
| 구술심리 신청 | 직접 설명할 기회가 필요한지 |
| 결격기간 계산 | 기각에 대비한 일정 확인 |
구술심리를 신청할지 여부는 구술심리에서 다룹니다.
사실이 다른 부분은 바로잡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간이 걸립니다. 진행 상황은 접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결 전이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반영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횟수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면과 심리 카테고리의 글입니다.
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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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통지 수령일만 알려주셔도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