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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심리

행정심판 청구서의 처분번호와 청구취지를 쓰는 법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5.

이 글은 ‘행정심판 청구서의 처분번호와 청구취지를 쓰는 법’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절차·자료·예외를 순서대로 나누며, 문서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 또는 사건 당시 법령이 현재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청, 처분일자, 처분번호를 통지서와 동일하게 옮긴다

처분서의 처분청·처분일·처분번호를 글자와 숫자까지 그대로 옮깁니다. 처분번호 한 자리나 처분청 명칭이 다르면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원통지서와 청구서 첫 장을 나란히 놓고 대상 처분의 표시를 맞춥니다. 처분청과 실제 접수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두 명칭을 임의로 합쳐 쓰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취소·변경 등 원하는 판단을 특정하는 부분이고 청구이유와 구분된다

청구취지는 원하는 재결 내용을 쓰고 사실 설명은 청구이유로 내려 분리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위원회에 구하는 결론을 간결하게 적고, 위법·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청구이유에서 풀어 씁니다. 감경을 원하는지 전부 취소를 원하는지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다른 판단을 구하려면 주된 요구와 순서를 구분해 읽히도록 적습니다.

처분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범위를 모호하게 쓰지 않는다

일부 취소나 변경을 구한다면 대상 기간과 범위를 주문 형태로 특정합니다. 일부 기간이나 일부 처분만 문제 삼는다면 시작일·종료일과 제외할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표현만으로는 심판 대상과 요구하는 재결의 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면허 종류가 여럿이라면 어느 면허에 관한 처분인지도 통지서 표기대로 밝힙니다.

사실관계는 날짜순으로 적고 각 주장 뒤에 증거자료 번호를 연결한다

날짜순 사실 뒤에 갑 제1호증처럼 자료번호를 붙여 주장과 근거를 연결합니다. 사실 문단 끝에 증거번호를 붙이되 그 자료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사실까지만 연결합니다. 생계자료는 운전 필요성을, 송달자료는 청구기간을 설명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주장이 선명해집니다. 한 증거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때에는 해당 쪽수나 표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관할 행정심판기관과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접수증 또는 전자접수 결과를 보관한다

온라인 접수 완료 화면이나 방문 접수증을 저장해 제출일과 사건번호를 남깁니다. 전자접수에서는 첨부파일 업로드만으로 제출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완료 화면의 접수시각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제출은 수령증·배달기록을 보존해 기한 안에 접수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게 합니다. 보정 요청이 오면 최초 접수일과 보정 완료일을 모두 남겨 진행 경과를 이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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