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유를 쓰는 순서 — 사정이 아니라 요건부터
청구서를 직접 써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정이 길게 적혀 있고, 정작 요건에 관한 서술이 빠져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내용도 달리 읽힙니다.
쓰는 순서
| 순서 | 항목 | 분량 |
|---|---|---|
| 1 | 처분의 특정 | 짧게 |
| 2 | 요건에 관한 주장 | 핵심 |
| 3 | 사정에 관한 서술 | 요건을 뒷받침하는 범위 |
| 4 | 자료 목록 | 항목별로 |
1번을 빠뜨리면 무엇을 다투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처분청, 처분일, 처분의 내용, 통지 수령일을 첫 문단에 적습니다. 서식과 제출 방법은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에 쓰는 것에 있습니다.
요건부터 쓴다
감경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씁니다.
- 수치가 제외 기준을 넘지 않는다
- 인적피해 사고가 없다
- 최근 기간 내 같은 유형의 전력이 없다
- 그 밖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걸리면 사정이 아무리 절실해도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각 사례에서 반복되는 지점은 기각 사례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사정은 증명 가능한 것만
| 흔한 서술 | 바꿔 쓰는 방향 |
|---|---|
| 생계가 어렵습니다 | 운전이 업무의 어느 부분인지, 대체 수단이 있는지 |
| 반성하고 있습니다 | 이수한 교육과 그 기간 |
|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 실제로 바꾼 조건(차량 처분, 출퇴근 방법 등) |
| 가족이 힘듭니다 | 부양 관계와 소득 구조 |
왼쪽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문장으로 바꿔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 구성은 직업별 생계 소명 자료 만들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붙이는 방식
- 주장 문단마다 해당 자료의 번호를 적습니다.
- 자료는 성격별로 묶습니다. 시간순으로 섞지 않습니다.
-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 발급일이 오래된 자료는 최신본으로 갱신합니다.
흔한 실수
| 실수 | 결과 |
|---|---|
| 처분 내용을 잘못 적음 | 무엇을 다투는지 불분명해집니다 |
| 기한을 넘긴 뒤 제출 | 본안 판단으로 가지 못합니다 |
| 형사 결과를 기다림 | 그 사이 기한이 지납니다 |
| 자료 없이 사정만 서술 |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
세 번째가 가장 자주 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남은 문이 어디인지는 기한을 놓친 뒤에 남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청구서 작성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분량이 많을수록 좋나요?
아닙니다. 요건에 관한 서술이 앞에 있고 자료가 붙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한 뒤 보완할 수 있나요?
추가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처에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