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100일, 그냥 받을 것인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취소가 아니라 정지 100일입니다. “취소가 아니니 다행”이라며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에 따라서는 100일이 취소만큼 무겁습니다.
정지는 가벼운 처분인가
| 구분 | 정지 | 취소 |
|---|---|---|
| 면허 | 효력만 멈춤 | 소멸 |
| 기간 후 | 그대로 운전 | 새로 취득 |
| 시험 | 없음 | 처음부터 |
| 업무 영향 | 운전이 직무면 둘 다 즉시 중단 |
회복 방식은 크게 다르지만, 당장 운전을 못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100일이면 3개월이 넘습니다.
그냥 받았을 때
- 정지 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 벌점이 남아 있으면 일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후 다시 적발되면 전력으로 작용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일부 감경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지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대상입니다. 취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은 똑같이 60일·90일로 흘러갑니다.
다퉜을 때
| 가능한 결과 | 내용 |
|---|---|
| 일수 감경 | 100일이 줄어드는 형태 |
| 처분 취소 | 근거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
| 기각 | 그대로 유지 |
취소 사건과 달리 “취소를 정지로” 같은 변경 여지가 없어, 다툴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 처분 사유의 정확성, 그리고 감경 요건 충족 여부.
벌점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벌점 누산과 정지 일수 계산).
판단 기준
- 100일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 소득이 끊기는 구조라면 다툴 실익이 큽니다.
-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해당하면 감경 검토가 어렵습니다.
- 벌점 계산의 정확성 — 과거 위반 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 남은 기간 —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쯤 정지 기간이 거의 끝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는지가 실익을 좌우합니다 (집행정지).
정지 처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정지도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행정심판의 대상입니다. 기한도 취소와 같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일수가 줄어드나요?
감경 제도가 있으나 요건이 정해져 있고 음주 관련 처분에서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 해외에 있으면요?
기간의 진행은 별개입니다. 집행과 관련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