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사건의 공통점

작성자

카테고리:

집행정지는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특히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래도 인용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요건내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처분이 유지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가
긴급한 필요본안 결론을 기다릴 수 없는가
공공복리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가

세 번째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집행정지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인용되는 사건의 공통점

  • 손해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된다
  •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된다
  • 본안에서 다툴 지점이 실제로 있다
  • 처분 사유에 사고·재범이 없다

첫 줄이 갈림길입니다. “생계가 어렵다”가 아니라 “운행 중단 시 월 소득 ○○만원이 사라지고 대체 인력 비용이 ○○만원” 처럼 계산된 형태여야 합니다.

기각되는 전형

사정
사고가 함께 있다공공복리 쪽이 무거워집니다
재범이다같은 이유
손해가 일반적 서술뿐긴급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안 주장이 약하다정지의 실익이 없습니다

기각돼도 본안은 남습니다

집행정지 기각이 본안의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이 점을 오해해 운전하다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신청 시점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과 함께 냅니다. 어느 절차를 고를지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함께 갈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신청만 하면 효력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각되면 심판도 지는 건가요?

별개입니다. 요건이 다르므로 본안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이에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