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함께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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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둘 다 해야 하는지 물어 오십니다. 사건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두 절차의 차이

구분이의신청행정심판
판단 주체처분청 쪽별도의 위원회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성격처분청의 재검토별도 기관의 판단

기한의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60일과 90일을 같은 날부터 세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절차별 요건은 구제 절차 세 갈래에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 심판 기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순서를 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일이 아니라 통보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순서심판 청구 기한의 기산점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이의신청 → 결과 통보 → 심판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

즉 이의신청은 한 번 더 판단받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심판 기한을 확보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바깥 한계는 따로 있으므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이 맞는 경우

  • 감경 사유가 분명하고 자료가 갖춰져 있다
  • 처분의 효력이 곧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
  • 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다

하나만 고르는 편이 나은 경우

상황이유
제외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같은 주장을 두 번 하게 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의신청을 먼저 내는 편이 낫습니다(위 제94조 제3항)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다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 중이다일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가 실제로 자주 옵니다. 급하게 두 개를 내는 것보다 이의신청을 먼저 내고 심판 기한을 확보한 뒤 준비를 이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든 신청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결정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 상태가 됩니다. 절차는 집행정지 신청에 있습니다.

순서를 정한다

  1. 통지 수령일을 확정합니다.
  2. 두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
  3. 제외 사유 점검을 먼저 끝냅니다.
  4. 그 결과에 따라 병행 여부를 정합니다.
  5.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3번의 점검 방법은 생계형 감경, 신청 전에 제외 사유부터 점검한다에 정리했습니다.

병행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판을 못 하나요?

기한이 남아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두 곳에 같은 서면을 내도 되나요?

내용이 같아도 형식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각각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은 언제 검토하나요?

재결을 받은 뒤가 일반적입니다. 이후 절차는 재결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