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재취득 시기를 물어 오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산점입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계획 전체가 어긋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
| 흔한 기대 | 실제 |
|---|---|
| 적발일부터 | 아닙니다 |
| 판결 확정일부터 | 형사 절차의 날짜입니다 |
|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처분의 효력 발생과 구분해야 합니다 |
| 처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 여기가 기준입니다 |
처분의 종류와 기준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과 결격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사정
-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인지
-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는지 (인적피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사망사고인지
- 무면허 상태가 겹쳤는지
마지막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의 종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는 다릅니다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고 기존 면허가 살아납니다. 취소는 면허가 사라지고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정지 사건의 검토 실익은 정지 100일, 그냥 받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확인 순서
- 통지서에서 처분의 종류와 효력 발생일을 봅니다.
- 적용된 기준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함께 적용된 다른 처분이 있는지 봅니다.
-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4번을 놓치면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구제가 진행 중이면 기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유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여러 사유가 함께 있으면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처분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것 |
|---|---|
| 한 사건에 여러 사유 | 하나의 처분으로 이루어졌는지 |
| 시기가 다른 두 사건 | 처분이 각각 있는지,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 |
| 무면허가 겹친 경우 | 별도의 처분이 함께 있는지 |
| 결격기간 중 재적발 | 계산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줄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기간 중에 운전하다 적발되면 여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처분 서류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그대로 옮겨 적어 확인하십시오. 서류가 여러 장이면 각각의 효력 발생일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받은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효력이 멈춥니다. 결정이 취소되거나 본안이 끝나면 다시 흐릅니다. 결정 전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집행정지 신청에 있습니다.
결격기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형사에서 유예를 받으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행정 쪽 기간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간 중에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절차상 시기가 정해진 교육이 있습니다. 재취득 일정은 재취득 일정 세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 확인이 먼저이므로 서둘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나요?
반납 여부와 처분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반납하지 않았다고 기간이 미뤄지지 않고, 그 상태로 운전하면 무면허가 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기간이 가나요?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흐릅니다. 다만 재취득 절차는 국내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을 함께 계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