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재취득 시기를 물어 오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산점입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계획 전체가 어긋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
| 흔한 기대 | 실제 |
|---|---|
| 적발일부터 | 아닙니다 |
| 판결 확정일부터 | 형사 절차의 날짜입니다 |
|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처분의 효력 발생과 구분해야 합니다 |
| 처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 여기가 기준입니다 |
처분의 종류와 기준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과 결격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사정
-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인지
-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는지 (인적피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사망사고인지
- 무면허 상태가 겹쳤는지
마지막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의 종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는 다릅니다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고 기존 면허가 살아납니다. 취소는 면허가 사라지고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정지 사건의 검토 실익은 정지 100일, 그냥 받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확인 순서
- 통지서에서 처분의 종류와 효력 발생일을 봅니다.
- 적용된 기준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함께 적용된 다른 처분이 있는지 봅니다.
-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4번을 놓치면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구제가 진행 중이면 기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받은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효력이 멈춥니다. 결정이 취소되거나 본안이 끝나면 다시 흐릅니다. 결정 전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집행정지 신청에 있습니다.
결격기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형사에서 유예를 받으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행정 쪽 기간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간 중에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절차상 시기가 정해진 교육이 있습니다. 재취득 일정은 재취득 일정 세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 확인이 먼저이므로 서둘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