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절차
집행정지 신청서에 실제로 쓰는 것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본안 주장을 옮겨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어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본안 | 집행정지 |
|---|---|---|
| 묻는 것 |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지금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가 |
| 중심 | 처분 사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시간축 | 과거 | 결정까지의 기간 |
항목별로 쓰는 것
- 신청 취지 — 어느 처분의 효력을 언제까지 정지해 달라는지
- 본안 계속 사실 — 심판·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는 점
- 손해의 내용 — 무엇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 긴급성 — 왜 결정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
- 공공복리 —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
3번과 4번이 실질입니다. 나머지는 형식에 가깝습니다.
손해를 쓰는 방식
“생계가 어렵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끊기는 구조를 보여야 합니다.
- 운행 1건당 수입과 하루 건수
- 정지 기간 동안의 예상 손실
- 대체 인력을 쓸 경우의 비용 견적
- 계약 해지 통보나 거래처 확인서
숫자가 들어가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붙이는 자료
| 자료 | 증명하는 것 |
|---|---|
| 처분 통지서 | 대상 특정 |
| 본안 접수증 | 계속 중이라는 사실 |
| 운행·배차 기록 | 운전이 업무의 핵심 |
| 소득 자료 | 손실의 크기 |
| 대중교통 노선표 | 대체 불가 |
주의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신청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판단하십시오.
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한계는 집행정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