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득 일정을 거꾸로 짜는 법
“1년 뒤면 다시 딸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과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날은 다릅니다. 사이에 절차가 몇 개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해 봅니다
| 순서 | 항목 | 걸리는 시간 |
|---|---|---|
| 1 | 결격기간 종료 | 처분에 따라 1~5년 |
| 2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일정 확인 필요 |
| 3 | 학과시험 | 준비 기간 |
| 4 | 기능·도로주행 | 재응시 가능성 포함 |
| 5 | 적성검사·발급 | 절차 소요 |
| 6 | 조건부 면허라면 장치 부착 |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 |
6번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이 끝나도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결격 2년이면 취소일부터 4년이 지나야 장치 없이 운전하게 됩니다.
결격기간부터 정확히
사유가 겹치면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임의로 계산하지 마시고 처분 서류에 적힌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 음주운전 최초 취소 — 1년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2년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 5년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것
- 교육 일정 확인 — 미리 알아 두면 종료 직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과 준비 — 제한이 없습니다
-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 확인
- 업무 조정 — 복귀 시점을 회사와 맞춰 둡니다
교육의 종류와 시점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언제 어떻게 받나에, 보험료 문제는 처분 뒤 보험 갱신에서 생기는 일에 있습니다.
기간 중에 하면 안 되는 것
운전입니다. 한 번이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결격기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사라집니다.
종료일을 어디서 확인하나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적발일도, 판결일도 아닙니다. 면허 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결격기간은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 착각하는 기준 | 실제 |
|---|---|
| 단속을 받은 날 | 취소 처분일 |
| 형사 판결이 확정된 날 | 형사와는 별개 |
| 통지서를 받은 날 | 처분에 적힌 효력 발생일 |
형사 절차가 길어진 사건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처분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재판이 남아 있으면, 두 절차의 날짜가 몇 달씩 벌어집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제 절차를 밟았다면 그 결과에 따라 기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결이나 판결이 있었다면 그 서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취득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회복되나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취소는 면허가 없어진 것이므로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지와 다른 점입니다.
교육을 미리 받아 둘 수 있나요?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미리 받을 수 없는 과정이라면 종료 직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일정만 잡아 두십시오.
기간 중에 해외에서 운전해도 되나요?
국내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지 규정과 별개로 국내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절차 전반은 결격기간과 재취득에 정리했습니다.